공영개발 (Public Developmen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수용·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방식으로, 민간 이윤 추구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쉽게 풀면

민간 회사가 아니라 나라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토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개발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비해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특성을 지닌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시행방식으로 다뤄진다. 공공이 사업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적 목적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민간 개발과 구분되는 정책적 명분으로 제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영개발은 1980년대 목동, 상계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활용되었으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저렴한 택지·주택 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택지개발 정책 연구에서 설명된다.

민간개발에 비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어 조성원가 수준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영개발의 정책적 명분으로 제시된다는 논지이다.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개발에 비해 기반시설 확보와 지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공영개발의 공공성이 지역 개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영개발은 민간투자사업과 함께 도시개발의 양대 시행방식으로 다뤄지는데, 최근에는 순수 공영개발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이 재정부담과 공공성 확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지 여부로 판별되는 개념으로,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되 인허가 절차에만 공공이 관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자가 누구인지가 공영개발이라는 용어를 가르는 핵심 판별 기준이 됩니다.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이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택지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 개발택지보다 최초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영개발은 신속한 토지 확보를 위해 수용 방식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소유자와의 보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영개발이라 해도 실제 시공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행 주체와 시공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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