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Preferred Stock)
쉽게 풀면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신 회사 경영에 투표할 권리는 제한되는 주식이다.
왜 중요한가
기업은 경영권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확정적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는 보통주와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우선주의 배당 우선순위와 누적적·참가적 여부에 따라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적 이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하면서, 이를 자본으로 표시해 부채비율을 낮춰 보이게 하던 관행이 교정되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 벤처투자에서의 우선주 발행 연구에서 핵심 분석대상으로 다뤄진다.
이 문장은 이름은 '주식'이지만 계약 내용상 상환 의무가 있는 우선주는 회계상 빚으로 취급되어, 회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갑자기 나빠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부 우선주는 상환의무나 확정배당의무가 있어 회계기준상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우선주'라는 명칭만으로 자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IFRS에서는 계약상 실질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합니다. 우선주는 배당이 누적되는지, 초과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지며, 상환의무가 있고 확정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환우선주는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참가적 우선주는 정해진 배당 외에 보통주 배당과 함께 초과분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참가적 우선주와 구분된다.
주의할 점
상환의무나 전환조건이 있는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주는 법적 형식은 자본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어,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을 받지 못한 기간의 배당금이 이후 연도로 이월되어 보통주 배당에 앞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우선주 발행 조건을 볼 때 누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