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기준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쉽게 풀면
공사나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비례해서 매출을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이다.
왜 중요한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건설이나 용역 계약에서 완성 시점까지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행기준은 공사진행률을 측정해 그에 비례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 기간에 배분함으로써 기간별 성과를 보다 적절하게 나타냅니다. 건설이나 조선처럼 계약 기간이 긴 산업에서는 진행기준이 실제 수행 정도를 적시에 반영하지만, 진행률 추정의 재량성 때문에 이익조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건설업 회계, 장기공사계약 이익조정 연구에서 핵심 분석대상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같은 진행기준이라도 진행률 측정 방법에 따라 손익 인식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진행기준은 IFRS 15상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수행의무의 한 적용 형태로 통합되었으며, 진행률 추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원가회수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행률을 과대 추정하면 이익을 조기에 앞당겨 인식하는 회계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진행률은 원가 투입 기준, 산출물 기준, 물리적 완성도 기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이 실제 이행 정도를 신뢰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주의할 점
진행률은 원가발생기준, 완성단위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치는 경영자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커 이익조정 위험이 존재한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행률과 무관하게 예상 손실 전액을 그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진행률을 원가 투입 기준으로 측정할 때 아직 설치되지 않은 특수 자재의 구입원가처럼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 원가는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해야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진행기준을 적용하면 미청구공사(계약자산)나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 같은 계정이 발생해, 실제 청구 금액과 진행률에 따른 누적 수익 인식액의 차이를 재무상태표에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