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기준 (Completed-Contract Method)
쉽게 풀면
공사나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 한꺼번에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왜 중요한가
공사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거나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 공사가 끝난 시점에 수익과 원가를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률 추정 오류로 인한 이익 왜곡을 막습니다. 건설업 회계 연구에서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의 선택은 이익 변동성과 정보 적시성의 상충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여러 기간 동안 손익이 전혀 인식되지 않다가 완성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되어, 기간별 이익 변동성이 진행기준보다 훨씬 커지는 특징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진행기준과의 비교연구, 회계기준 변경 전후 이익 변동성 분석에서 대비 개념으로 사용된다.
새 수익기준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완성시점 일괄 인식과 이익 흐름이 달라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체계에서는 완성기준이라는 이름의 방법이 따로 없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시점에 인식하는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진행률을 추정할 수 없지만 원가 회수는 예상되는 경우,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중간 처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완성기준과 다릅니다. 현행 수익인식기준에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강제하므로, 완성기준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계약에만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주의할 점
IFRS 15에서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완성기준과 유사한 방식(원가회수기준)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동안에도 예상되는 전체 손실은 진행률과 무관하게 즉시 인식해야 하므로, 손익을 완전히 미루기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완성기준은 계약이 매우 단기이거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장기 건설계약은 진행기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완성기준은 진행기준보다 이익 조작 여지가 적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