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Metropolitan Area Plan)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과 상호 기능 연계를 제시하는 계획으로, 개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쉽게 풀면

여러 도시가 함께 걸쳐 있는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어 조율하는 계획이에요.

왜 중요한가

인접한 여러 지자체를 포괄하는 광역 단위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개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선 광역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체계의 상위 계획으로 다뤄진다. 수도권정비계획처럼 별도의 특별법에 근거한 광역계획은 일반 광역도시계획과 구분되며,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별도의 정책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만 관련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 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메가시티리전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지역계획 연구에서 다루어진다.

개별 지자체 단위 계획만으로는 광역교통, 환경보전 등 초광역 문제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 단위의 조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개별 지자체가 각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교통망 구축이나 환경보전 문제를 조정하는 상위 계획 틀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특성상 개별 지자체의 도시계획보다 실행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계획의 방향성 제시 기능은 있지만 구체적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광역계획 제도의 지속적 과제로 다뤄진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데,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광역시설(폐기물처리장, 화장시설 등) 입지 조정에서 실제 조정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어, 반드시 관련 지자체 전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

광역도시계획은 개별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에서 조정하는 지침적 계획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계획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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