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법 (Lower-of-Cost-or-Market (Net Realizable Value))
쉽게 풀면
재고자산의 원래 가격과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더 낮은 쪽으로 장부에 적는 방법이다.
왜 중요한가
재고자산의 시장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떨어지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규칙으로, 진부화가 빠른 전자제품이나 패션 산업에서 재고 과대 표시를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보수주의가 구체 규정으로 나타난 대표 사례여서 회계 보수성 연구의 표본이 됩니다. 저가법은 재고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의 손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 평가 등 여러 자산 항목에 공통으로 흐르는 보수주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 사례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수주의 회계, 재고자산 손상 인식 연구에서 자산의 시가 하락을 반영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사용된다.
저가법을 적용하면 시가 하락분이 곧바로 손실로 반영되어 재무제표상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제회계기준은 시장가격이 아닌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 기준으로 하고 평가손실의 회복 시 환입을 요구하지만, 미국 기준은 후입선출법 재고에 대해 다른 방식을 유지하는 등 기준 간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별 적용이 원칙이고 조별 적용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적용 단위 선택이 손실 금액을 바꾸며, 원재료는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수 있으면 평가감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완제품이나 상품은 판매가격에서 추가 판매비용만 차감해 순실현가능가치를 구하지만, 원재료나 재공품은 이를 투입해 만들 완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판단이 더 복잡하다.
주의할 점
저가법은 원가가 시가보다 낮아진 경우 다시 원가로 환원할 때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는 없다.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원가성 있는 정상적 항목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저가법 적용 이후 시가가 회복되면 최초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며, 이때 환입액은 그 기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진부화나 손상을 적시에 반영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