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한 줄 정의: 법의 존재와 내용은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 즉 누가 어떤 절차로 제정하고 승인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법철학 입장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나라에서 매우 부당한 법이 정식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는 지나치게 부당한 법은 참된 법이 아니라고 보지만, 법실증주의자는 그것도 여전히 법이며 다만 나쁜 법일 뿐이라고 봅니다. 법이 무엇인지와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리해서 다루자는 것이 법실증주의의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법실증주의는 자연법 이론과 함께 법철학의 양대 전통으로, 법의 효력과 정당성, 재판관의 재량, 악법에 대한 복종 의무를 다루는 논의의 기본 틀이 됩니다. 나치 시대의 법을 전후에 어떻게 평가할지 같은 문제에서 첨예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트는 모든 법체계가 무엇이 법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인 '승인 규칙'에 의존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법의 효력을 사회적 사실로 설명했다."
현대 법실증주의의 핵심 개념을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대 법실증주의는 벤담과 존 오스틴에서 시작되었고, 오스틴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H. L. A. 하트는 1961년 『법의 개념』에서 명령설을 비판하며 1차 규칙과 2차 규칙, 승인 규칙 개념으로 이론을 새로 세웠고, 켈젠은 근본규범을 전제한 순수법학을 전개했습니다. 드워킨은 법이 원리를 포함하며 도덕적 해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후 도덕 기준이 승인 규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포용적 법실증주의와 이를 거부하는 배제적 법실증주의가 나뉘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전의 '자연법 이론'은 이 입장과 대립하는 전통이고, 사회과학의 '실증주의'는 과학 방법론에 관한 입장으로 법실증주의와 이름만 비슷합니다. 법실증주의가 '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의 존재와 복종 의무를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