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허가 (Landing Clearance)

항공우주공학·항공운항학
한 줄 정의: 관제탑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도록 승인하는 허가.

쉽게 풀면

관제탑이 '이제 착륙해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것이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야 건널목을 건너듯, 이 허가를 받아야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앉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관제탑이 항공기의 활주로 착륙을 승인하는 허가는, 활주로 상의 다른 항공기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관제 절차의 핵심 확인 단계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착륙허가 미수신 상태에서의 착륙 시도 사례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허가 없는 착륙시도의 발생 원인을 다룬 항공안전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이다.

혼잡 시간대 착륙허가 취소 및 재접근 발생 빈도를 분석하였다.

바쁜 시간대에 착륙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접근한 사례의 빈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착륙허가는 이륙허가와 마찬가지로 매 비행마다 개별적으로 발부되는 것으로, 이전에 받은 허가가 이후 비행에도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관제사는 착륙허가를 발부한 이후에도 활주로 상황이 바뀌면 이를 즉시 취소하고 복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종사는 지체 없이 상승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수 공항에서는 후속 항공기와의 간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착륙을 예상하고 허가를 앞당겨 발부하는 관행 대신, 활주로가 실제로 비었는지 확인한 뒤 허가를 발부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ICAO PANS-ATM은 원칙적으로 앞서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이륙 항공기가 활주로 끝을 지나기 전에는 뒤따르는 착륙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주간 시정 조건 등에서 앞 항공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것이 확실하면 적용할 수 있는 감축 활주로분리 기준도 있습니다. 착륙허가는 대체로 최종접근 단계에서 발부되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일정 고도까지 내려오면 조종사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복행해야 합니다. 착륙허가와 함께 바람 방향과 속도가 전달되어 측풍 한계 판단에 쓰입니다. 여러 항공기가 연속 착륙할 때 다른 항공기가 허가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 복창하는 호출부호 혼동도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종사는 허가 복창에 반드시 자기 호출부호와 활주로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착륙허가는 활주로 상황에 따라 최종 순간까지 취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착륙허가를 받았더라도 활주로 위 장애물이나 불안정한 접근이 확인되면 조종사는 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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