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허가 (Landing Clearance)
쉽게 풀면
관제탑이 '이제 착륙해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것이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야 건널목을 건너듯, 이 허가를 받아야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앉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관제탑이 항공기의 활주로 착륙을 승인하는 허가는, 활주로 상의 다른 항공기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관제 절차의 핵심 확인 단계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허가 없는 착륙시도의 발생 원인을 다룬 항공안전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이다.
바쁜 시간대에 착륙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접근한 사례의 빈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착륙허가는 이륙허가와 마찬가지로 매 비행마다 개별적으로 발부되는 것으로, 이전에 받은 허가가 이후 비행에도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관제사는 착륙허가를 발부한 이후에도 활주로 상황이 바뀌면 이를 즉시 취소하고 복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종사는 지체 없이 상승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수 공항에서는 후속 항공기와의 간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착륙을 예상하고 허가를 앞당겨 발부하는 관행 대신, 활주로가 실제로 비었는지 확인한 뒤 허가를 발부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ICAO PANS-ATM은 원칙적으로 앞서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이륙 항공기가 활주로 끝을 지나기 전에는 뒤따르는 착륙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주간 시정 조건 등에서 앞 항공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것이 확실하면 적용할 수 있는 감축 활주로분리 기준도 있습니다. 착륙허가는 대체로 최종접근 단계에서 발부되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일정 고도까지 내려오면 조종사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복행해야 합니다. 착륙허가와 함께 바람 방향과 속도가 전달되어 측풍 한계 판단에 쓰입니다. 여러 항공기가 연속 착륙할 때 다른 항공기가 허가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 복창하는 호출부호 혼동도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종사는 허가 복창에 반드시 자기 호출부호와 활주로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착륙허가는 활주로 상황에 따라 최종 순간까지 취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착륙허가를 받았더라도 활주로 위 장애물이나 불안정한 접근이 확인되면 조종사는 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