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이익 (Expectation Interest)

법학
한 줄 정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물건을 1천만 원에 사서 1,300만 원에 되팔기로 한 사람에게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계약대로 됐으면 얻었을 300만 원의 이익을 잃은 셈입니다. 이처럼 계약이 이행되었을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계약법과 손해배상법 연구에서 기본 개념입니다. 신뢰이익과의 구별과 상호 관계가 판례와 논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행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기본 기준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된 상태'를, 신뢰이익은 '계약을 믿지 않았다면 있었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 시 이행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이익의 증명이 어려울 때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신뢰이익으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영미 계약법에서도 expectation interest와 reliance interest를 비슷하게 구별합니다.

주의할 점

이행이익은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이며,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법의 손실보상처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상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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