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Duty to Mitigate Loss)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입니다.

쉽게 풀면

사고가 났을 때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니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상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애쓸 의무를 지웁니다.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을 넘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무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보험이 있으면 사고 후 대응이 소홀해지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를 법으로 억제하는 장치여서, 보험계약법과 보험경제학이 만나는 대표적 주제입니다. 실무에서도 손해사정 단계의 다툼이 자주 생기는 조항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의 보상 범위를 둘러싼 판례를 분석하여 보험가입금액 초과 보상 원칙의 적용 기준을 정리하였다."

손해를 줄이려고 쓴 비용을 어디까지 보험사가 내 주어야 하는지 법원 판단을 모아 기준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손해방지비용은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면 결과적으로 손해 경감에 실패했더라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사고 조사나 책임 유무 판단을 위한 비용, 피보험자의 통상적 영업비용은 구분해 다룹니다.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보상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

손해방지의무는 사고가 난 뒤의 확대 방지 의무이고, 사고 전 위험 변경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나 계약 체결 시의 고지의무와는 시기와 내용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을 위한 조사비용과도 성격이 구분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