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Design Right)
쉽게 풀면
등록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나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새로운 물건의 겉모습을 만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다. 새로운 물건의 모양을 만든 사람이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저작권과 다른 부분이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로 이루어진 외관을 등록으로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한국·EU·일본 등에서 제품 외관을 모방으로부터 지키는 기본 법적 수단입니다. 가전, 패션 잡화, 가구처럼 외관이 구매를 좌우하는 산업에서 출시 전 출원이 표준 절차이며, 카피 제품에 대한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사례를 서술한 문장이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이 정해진 유사성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디자인권은 기능이 아닌 미감을 보호하므로 형태가 기능에 의해 결정된 부분은 보호되지 않으며, 디자인 특허는 같은 목적의 미국식 제도 명칭입니다. 한국은 심사 등록이 원칙이지만 일부 물품은 일부심사로 빠르게 등록되고, EU는 무심사 등록에 더해 3년짜리 미등록 디자인권도 인정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큽니다. 저작권(창작 시 자동 발생), 상표(출처 표시), 부정경쟁방지법(형태 모방 금지)과 보호 범위가 겹치므로 실무에서는 여러 권리를 조합해 보호 전략을 세웁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저작권처럼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EU처럼 비등록 디자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법역도 있다), 등록일부터 최대 3년까지 디자인 공개를 미룰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두어 신제품 발표 전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디자인권은 물품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물품이라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등록하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두는 나라도 있어, 전체 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핵심 부위만 보호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
디자인권은 저작권, 상표권과 보호 대상 및 존속기간이 다르므로 지식재산권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한다. 디자인권은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며,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