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제도 (design registration system)
쉽게 풀면
새로 만든 디자인을 관공서에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등록시키는 제도예요. 새로운 디자인을 나라의 특허청 같은 기관에 등록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등록제도는 창작된 디자인의 형태를 배타적 권리로 보호해 모방을 방지하고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 특허청 등 국가기관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신제품 출시 전 경쟁사의 카피 제품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실무 수단으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 통계를 디자인권 보호 인식 변화의 근거로 해석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디자인을 등록받으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등록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베끼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별로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등 등록 방식이 달라 한 국가의 절차를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등록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으면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표권이 브랜드 표지를 보호하는 반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태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디자인등록제도는 국가마다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하는 심사주의와, 형식 요건만 확인하고 등록 후 분쟁이 생기면 그때 실체를 다투는 무심사주의로 운영 방식이 나뉘어, 같은 디자인이라도 출원 국가에 따라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과 권리의 안정성이 달라진다. 등록 절차에서는 자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일정 기간(한국은 3년) 안에 별도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와,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서에 담는 복수디자인출원 제도를 두어, 시리즈 제품의 디자인을 개별 출원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주의할 점
디자인등록제도는 국가마다 심사 기준과 출원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제 출원 시 각국 제도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통상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신규성·창작성 판단), 등록결정의 단계를 거치며, 국가마다 보호기간과 갱신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해 침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