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창작비용이성 (design non-obviousness)
쉽게 풀면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어도, 그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만큼 뻔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의 비자명성(창작 비용이성)은 그 분야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만들어 낼 수 없어야 등록을 허용하는 요건으로, 단순히 새롭기만 한 디자인(신규성 충족)이 독점권을 얻는 것을 막습니다. 기업의 디자인 출원 전략에서 어떤 변형이 등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무효 심판과 침해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창작 비용이성 요건 미충족 판단을 서술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신규성 판단이 아니라, 기존 요소를 조합한 디자인이 왜 창작비용이성 요건에서 걸렸는지를 다룬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의 진보성과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디자인에서는 기술적 효과가 아닌 미감의 창작 수준을 묻기 때문에 판단이 훨씬 주관적입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등록 불가 사유로 두고, 주지의 형상·모양이나 공지 디자인의 단순 결합·치환을 그 예로 봅니다. 미국은 디자인 특허에 비자명성을 요구하지만 판단 기준(Rosen 참조 요건)이 2024년 LKQ 판결로 완화되었고, EU는 대신 '개별적 특성'이라는 다른 개념을 씁니다. 국가별 개념이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문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비자명성(창작성)은 신규성과 별개의 요건으로, 기존 디자인과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결합이나 변형이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성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다. 여러 개의 기존 디자인 요소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기존 디자인의 비율만 바꾸는 정도의 변형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창작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디자인창작비용이성은 신규성과 별개의 요건으로, 신규성을 충족해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