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신규성 (design novelty)

디자인학
한 줄 정의: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그전에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특허나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새로움의 정도를 신규성이라 부른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 신규성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록 요건으로, 디자인권 확보의 첫 관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출시 전 선행 디자인 조사와 출원 시점 관리가 여기서 결정되며, 제품을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출원하면 자기 공개로 신규성을 잃는 문제가 스타트업과 학생 디자이너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행 디자인과의 대비 결과 디자인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이 거절되었다."

신규성 판단으로 인해 출원이 거절된 사례를 서술한 문장이다.

"디자인 참신성을 평가 지표로 삼아 기존 제품과의 시각적, 기능적 차별성을 측정하였다."

새로움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디자인 연구의 시도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규성은 새로움 일반과 다릅니다. 디자인이 창의적이어도 이미 공개된 것과 유사하면 신규성이 없고, 반대로 창의성이 낮아도 공개된 것과 다르면 신규성은 충족됩니다(그 경우 창작 비용이성에서 걸러집니다). 자기 공개에 대해 한국은 12개월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두지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가마다 유예기간이 달라 국제 출원 전략에서 함정이 됩니다. 인터넷 공개도 공지로 인정되므로 SNS에 시안을 올리는 것도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됩니다. 디자인의 신규성은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카탈로그·전시·판매 등을 통해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인정되며, 출원인 스스로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신규성을 인정받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신규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출원일이며, 그 이전에 단 한 건이라도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이 거절된다.

주의할 점

디자인신규성은 출원 전 공개된 선행 디자인의 범위를 국내외로 넓게 판단하므로 사전 전시나 발표 시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출원 전 전시회나 발표를 통해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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