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Novelty)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출원하려는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미 누군가 논문이나 제품, 특허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완전히 똑같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이미 어딘가에 알려져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출원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신규성은 특허 제도가 정말로 새로운 기술에만 독점권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출발점으로 다뤄집니다. 신규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특허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연구자가 2025-03-10에 학회에서 발명을 발표했습니다.

출원일발표 후 경과결과(우리 특허법 기준)
2026-02-10337일(약 11개월)12개월 이내이므로 제30조의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음.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내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함
2026-04-10396일(약 13개월)12개월을 넘겼으므로 발표가 출원 전 공지로 취급되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

이 표는 기간 개념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실제 기산일과 증명 방식은 조문과 심사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예외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내가 직접 발표한 것은 내 발명이니 신규성에 영향이 없다.본인 공개도 공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 예외가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만 알려지지 않았으면 신규성이 있다.제29조 제1항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공지·실시·간행물 게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같은 판단이다.신규성은 제1항, 진보성은 제2항으로 따로 규정됩니다. 선행 기술과 같은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각각 묻습니다.
논문에서 ‘신규성’이 나오면 모두 특허법의 요건이다.특허 분석 논문에서는 신규성이 기술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하고, 교육 연구에서는 ‘생소한 경험(novelty)’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느 의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출원 발명은 선행기술 문헌에 동일한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신규성이 부정되었다."

선행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 발견되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회 발표 이후 12개월 이내(우리 특허법 제30조 기준)에 출원하지 않으면 자기공지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발명자 스스로의 공개 행위가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규성 판단은 출원 발명과 선행기술을 하나씩 비교하여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한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보성 판단이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평이하게 도출 가능한지를 보는 것과 달리, 신규성은 단일 선행기술과의 동일성 여부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신규성은 시간적, 지역적 기준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개된 기술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하는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선행기술 문헌만으로도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는 반면, 진보성은 여러 문헌을 조합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두 요건은 판단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반대로 청구항의 구성 가운데 일부라도 그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은 인정되고, 그 차이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는 진보성 단계에서 따집니다. 발명자 본인이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로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구제해주는 공지예외 제도를 두는 나라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많은 발명자들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혼동하는데, 신규성은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이고 진보성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신규성 상실은 발명자 본인의 공개로도 발생할 수 있어,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 전에 특허 출원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국가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한 줄 설명근거 조문
신규성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간행물 게재·인터넷 공개된 발명이 아닐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
진보성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특허법 제29조 제2항
공지예외권리자의 발명이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특허법 제30조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비교 대상이 되는 기술(판단 자료)

참고 문헌

  1. 특허법 제29조 (2015). 법률 제12753호 시행본, 국가법령정보 조문.
  2. 특허법 제30조 (2025). 법률 제21065호 시행본, 국가법령정보 조문.
  3. Merges, Robert Patrick, & Duffy, John Fitzgerald (2021). Patent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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