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Inventive Step)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의 창작 수준을 요구하는 특허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진보성은 발명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넘어서 "그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의 색깔만 바꾸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기술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해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규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묻는다면, 진보성은 "떠올리기 쉬웠나 어려웠나"를 묻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진보성은 특허 요건 중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다투기 쉬운 부분이어서 지식재산학과 법학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의 명확성은 특허 심사의 일관성과 특허 분쟁의 예측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아래는 판단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심사 결론이 아닙니다.

  1. 청구 발명: 손잡이에 LED 조명을 단 우산.
  2.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A: 손잡이가 달린 일반 우산. 차이점은 LED 조명입니다.
  3. 객관적 과제: 어두운 곳에서 우산을 쓴 사람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를 줄이는 것.
  4. 선행기술 B가 ‘휴대용 손잡이 기구에 LED 조명을 달아 시인성을 높인다’는 해법을 이미 보여 주고, A와 B를 결합할 이유(같은 과제, 같은 기술 분야)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5. 반대로 LED를 달았더니 방수 구조와 결합해 종전에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나타났고 선행기술 어디에도 그 암시가 없다면, 진보성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핵심은 발명을 알고 난 뒤가 아니라 출원 전 시점에서 선행기술만으로 그 결합이 자연스러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Graham 판결은 부차적 고려 요소가 사후적 고찰(hindsight)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새로운 것이면 특허를 받는다.신규성은 제29조 제1항, 진보성은 제2항이 따로 요구합니다. 선행기술에 똑같은 것이 없어도 선행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거절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으니 진보성이 있다.미국 Graham 판결은 상업적 성공을 부차적 고려 요소로 분류합니다. 성공 여부는 발명 자체의 기술적 수준과 다른 문제이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선행기술을 여러 개 합치면 언제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결합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KSR 판결은 경직된 시험을 비판했을 뿐, 요소를 합치기만 하면 자명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성 판단은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온다.‘쉽게’의 평가에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진보성 판단이 오랫동안 불명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법리로 여겨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법경제학적으로 접근한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이상미, 2023).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본 발명은 선행기술 A와 B를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여러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진보성 판단은 통상적으로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가상의 기준으로 삼아,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발명의 결과를 알고 난 뒤 거꾸로 짜맞추는 사후적 고찰이 아닌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보성 판단은 흔히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발명해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신규성만 있다고 곧바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있었는지, 결합의 결과가 예상 밖의 효과를 냈는지 등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발명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거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했다는 사정은 진보성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정황으로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이나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같은 발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진보성 판단은 사후적 시각에서 결과를 알고 나면 쉬워 보이는 사후고찰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 발명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여러 개이며 서로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용어묻는 질문근거(한국 특허법)
신규성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발명인가제29조 제1항
진보성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가제29조 제2항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가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성위 요건을 포함해 특허를 받을 자격 전체특허요건 전반

선행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참고 문헌

  1. 특허법 (2014). 제29조(특허요건). 법률 제12753호.
  2. European Patent Office (2024).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Part G, Chapter VII, 5. Problem-solution approach. European Patent Office.
  3. Graham v. John Deere Co., 383 U.S. 1 (1966).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4.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5. Lee, S. M. (2023). 진보성 요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산업재산권, 76, 99–137.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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