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제도 (Related Design Syste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기본디자인과 서로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의 독립적 권리로 함께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관련디자인제도는 하나의 대표 디자인을 만든 뒤, 그것과 조금씩 다른 변형 디자인들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을 색상이나 세부 라인만 조금씩 바꿔 여러 버전으로 출시하는 경우, 각 버전을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서로 유사한 디자인은 하나만 등록되고 나머지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기 쉬운데, 관련디자인제도는 이런 변형 디자인들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길을 열어줍니다. 디자이너가 다양한 파생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관련디자인제도는 제품 라인업이 다양화되는 현대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 자산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연구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사이의 유사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련디자인 출원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관련디자인 제도가 실제 심사 및 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룬 문장입니다.

"제품 리뉴얼 전략에서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를 검토하였다."

기업이 관련디자인제도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할 것, 기본디자인의 출원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출원될 것 등의 요건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등록되지만, 유사 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디자인과의 관계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전혀 무관하게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유사성 및 출원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요건을 놓치면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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