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쉽게 풀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회사의 빚이다.
왜 중요한가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묶어 보여 주어, 유동자산과 비교해 단기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유동비율의 분모가 됩니다. 신용분석과 은행 여신심사에서 유동부채 구성은 차환 위험을 평가하는 첫 관문입니다. 유동부채는 단기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계산의 분모가 되어, 유동부채가 급증하면 같은 유동자산으로도 단기 지급능력 지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동성 분석, 재무건전성 및 부도예측 연구에서 유동자산과 함께 단기지급능력 평가의 기초 항목으로 사용된다.
유동부채의 세부 구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행태 변화를 짚어내는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장기차입금이라도 만기가 1년 내로 다가오면 유동으로 재분류하고, 약정 위반으로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만기와 무관하게 유동부채가 되므로 분류는 결산일 시점의 권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결산일 이후 차환 약정을 맺어도 그것이 결산일 이전에 존재한 권리가 아니면 비유동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기준서 개정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쟁점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는 매입채무 등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 결제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어, 단순히 1년이라는 시한만으로 유동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매입채무, 미지급비용처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단기차입금처럼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구분해 살펴보면 유동부채 증가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업종(조선업 등)에서는 12개월 기준이 아니라 정상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비유동을 구분한다.
약정 위반으로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차입금은, 보고기간말 전에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재분류할 때는 보고기간말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