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발명 (Use Invention)
한 줄 정의: 이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쓰임새를 발견해 그 용도에 대해 인정받는 발명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물질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더라도, 그 물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용도에 쓸모 있다는 것을 새로 밝혀내면 그 '용도'에 대해 발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된 성분이 다른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제약·화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찾는 것만큼 기존 물질의 새 용도를 찾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용도발명은 특허 전략과 신약 재창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논문에서는 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 형식과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국내 의약용도발명 판결을 분석하여 투여용법·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범위를 검토하였다."
의약용도발명에서 약을 주는 방법이나 양까지 발명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실무에서 의약용도발명은 보통 '~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과 같은 형태로 청구됩니다. 이때 약리효과가 명세서에 실험 데이터 등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처럼 사용 방식의 차이만으로도 새로운 의약용도로 볼 수 있는지가 오랫동안 쟁점이었고, 판례와 학설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물질특허)와 용도발명은 보호 대상이 다르므로, 용도발명으로는 해당 물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선행기술의 일부를 골라낸 선택발명과는 '새로 찾은 것이 쓰임새인가, 하위개념인가'에서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