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리닝 (Evergreening)
한 줄 정의: 핵심 특허 만료가 다가올 때 사소한 개량에 대한 후속 특허로 독점 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전략입니다.
쉽게 풀면
신약의 물질특허가 끝나 갈 때 새로운 제형, 결정형, 복용법, 복합제 등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받아 제네릭 진입을 늦추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나무가 늘 푸르게 유지되듯 독점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왜 중요한가
의약품 접근성과 특허 독점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어서, 제약 특허 전략·경쟁법·보건정책 연구에서 매우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 결과 오리지널 제약사는 물질특허 만료 전 후속 제형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특허가 끝나기 전에 추가 특허를 쌓아 복제약 출시를 늦췄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에버그리닝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정책 논쟁에서 쓰이는 비판적 표현이며, 후속 특허가 정당한 개량인지 독점 연장 수단인지는 사안마다 평가가 갈립니다. 인도 특허법 제3조(d)는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가 효능을 현저히 높이지 않으면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며, 2013년 인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관련 특허 출원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특허권 남용 문제와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법이 정한 정식 제도이지만 에버그리닝은 여러 특허를 활용한 전략을 가리킨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허절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연결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