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항변 (Patent Misuse Defense)
쉽게 풀면
특허를 가진 회사가 '우리 특허 기계를 쓰려면 소모품도 반드시 우리 것만 사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특허가 끝났는데도 로열티를 계속 받는다면 특허가 주는 힘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침해 소송을 당한 쪽이 '당신은 특허를 남용했으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이 특허권 남용 항변입니다. 남용이 인정되면 남용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특허권 행사가 전면 차단됩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법과 경쟁법의 경계를 다루는 대표적 법리로, 1917년 Motion Picture Patents, 1942년 Morton Salt 판결로 형성된 뒤 1988년 특허법 개정(35 U.S.C. §271(d))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기까지의 변화가 특허 독점의 한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한국에는 독립된 남용 항변이 없어 권리남용 일반 법리와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므로, 비교법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남용이 되려면 경쟁법 위반까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 흐름을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미국 법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특허법 §271(d)는 특허 부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징수, 기여침해자에 대한 소 제기, 라이선스 거부 등은 남용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끼워팔기는 특허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만 남용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2015년 Kimble v. Marvel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 만료 후 로열티 약정을 당연 무효로 본 1964년 Brulotte 법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남용 항변은 반독점 위반과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집행만 막는 형평법상 항변이며, 남용 행위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어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1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효임이 명백한 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할 점
한국에서 말하는 '권리남용'은 민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법리이고, 미국의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은 반경쟁적 특허 행사에 특화된 항변이므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번역·서술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남용이 인정되어도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용 상태가 해소되면 권리 행사가 다시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