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Urban Planning Tax)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도시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목적세로, 2011년 재산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폐지된 세목이다.

쉽게 풀면

예전에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만드는 데 쓰려고 걷었던 세금인데, 지금은 재산세에 합쳐졌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통합되었으나, 그 취지였던 기반시설 재원 확보 기능은 이후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 방식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지방재정 연구에서 설명된다.

세목은 통합되었지만 재원의 용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지방세법 개정 과정에서 조정되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도시계획세는 현재 별도의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신 자료나 법령을 다룰 때 이미 폐지된 제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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