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Urban Planning Facility)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그 설치·관리를 위해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며 장기 미집행 시 실효 규정이 적용된다.

쉽게 풀면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정식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해요.

왜 중요한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미리 지정해 확보하는 법적 개념으로, 지정된 부지는 사실상 개발행위가 제한돼 장기간 미집행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계획 제도로 다뤄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부지의 실효는 도심 내 유일한 녹지가 사라질 위험으로 이어져, 일부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개발과 공원 조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9년) 이후 일몰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도시계획법 연구의 정설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설명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목과 무관하게 지정된 용도로만 개발이 제한되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목적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미리 지정해 둔 부지로,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실제 시설이 조성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돼, 헌법재판소가 일정기간 미집행 시 지정효력이 실효되도록 결정한 이후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시설 확보 사이의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일몰제)는 지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는 실효 임박 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자체가 재정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하면 결국 실효 시점까지 규제만 남는 상황이 반복된다.

주의할 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 여건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매수청구가 거부되면 소유자는 직접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예외적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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