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Tenant in Common (TIC))

부동산학
한 줄 정의: 여러 투자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각자 독립된 지분으로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소유형태.

쉽게 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 세 명에게 건물 한 채를 남겼을 때, 각자 3분의 1씩 자기 몫을 갖되 건물은 여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각자의 지분은 온전히 자기 것이라 팔거나 물려줄 수 있지만, 건물 전체를 팔거나 크게 바꾸려면 다른 지분권자들과 합의가 필요해요. 케이크를 자기 조각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케이크 전체 모양을 바꾸려면 다 같이 동의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복수의 소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지분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공유 형태로, 상속·공동투자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유형태이며,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을 나눠 갖는 조각투자 상품의 법적 기반으로도 활용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소유구조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TIC는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독립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며, 공동상속이나 소액투자자 간 부동산 공동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구조이다.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각자의 지분은 독립적으로 사고팔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부동산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로 강제 처분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공동소유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건물 자체를 강제로 경매에 넘겨 처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유물 전체의 처분·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나 지분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개별 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점과 전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공유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낯선 사람과 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부담 때문에 지분만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개별 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점과 전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의할 점

공유자 간 이해관계 불일치 시 부동산 처분이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낯선 사람과 공유하게 되는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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