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 (Standby Letter of Credit)
쉽게 풀면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은행이 대신 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해주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한다.
왜 중요한가
국제거래의 이행 리스크를 은행 신용으로 완화해주므로 무역금융·계약이행보증 연구에서 다뤄지며, 실무에서는 입찰보증금이나 선수금 환급보증 등 다양한 계약 이행 담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스탠바이 신용장은 기초계약과 독립된 은행의 확약이어서, 은행은 실제 채무불이행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심사해 지급하므로 기능상 청구보증(demand guarantee)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 은행이 법적으로 보증서 발행이 제한되던 사정에서 대체 수단으로 발달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외 건설·플랜트 계약에서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보증신용장이 활용되는 실무 관행을 다룬 연구이다.
상품 대금 결제용 신용장과 계약 불이행 시에만 발동하는 보증형 신용장 사이의 비용 구조 차이를 다룬 연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스탠바이 신용장은 상품 선적 서류와 교환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화환신용장과 달리,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만 발동하는 보증 성격의 신용장이어서 평상시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스탠바이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을 준거로 발행되기도 하지만, 보증 용도에 맞춰 1998년 제정된 국제보증신용장관행(ISP98)을 준거규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 시 선적서류 대신 채무불이행 사실을 진술하는 서류만으로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이 화환신용장과 다르다. 또한 스탠바이 신용장은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 차입금 지급보증 용도로도 활용되어 반드시 상품 무역대금 거래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다.
주의할 점
스탠바이 신용장은 정상 거래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채무불이행 시의 최후 안전장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스탠바이 신용장은 발동 요건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소극적 조건이므로, 일반 무역대금 결제에 쓰이는 화환신용장과 목적·발동 방식을 혼동해 계약서에 잘못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