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재무·금융학
한 줄 정의: 비상장기업 합병만을 목적으로 먼저 상장해 자금을 모아 두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쉽게 풀면

사업이 전혀 없는 빈 회사가 먼저 상장해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은 신탁에 묶어 두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유망한 비상장기업을 찾아 합병합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그 기업이 상장기업이 되고, 기한 내에 못 찾으면 모은 돈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비상장기업 입장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전통적 기업공개를 대체하는 상장 경로로서, 공모가 결정 방식과 정보공시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합병 승인 전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상환권 때문에 발기인과 잔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과 가치 희석이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통한 상장기업의 합병 후 1년 수익률은 동종 기업공개 기업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경로로 상장한 기업의 장기 성과가 전통적 공모 상장 기업보다 부진하다는 비교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모자금은 신탁에 예치되어 합병이 무산되면 투자자에게 반환되고, 주주는 합병에 찬성하면서도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상환이 대량으로 일어나면 합병 시점에 실제 남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어, 발기인 지분과 신주인수권의 희석 효과가 잔류 주주에게 집중됩니다. 발기인은 소액으로 상당한 지분을 미리 받기 때문에 합병을 성사시키기만 해도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합병 대상 선정의 유인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기구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장과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또 이미 상장된 부실기업을 이용하는 우회상장과 달리, 처음부터 합병 목적으로 설립·상장된 회사라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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