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Social Education)
쉽게 풀면
학교 밖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을 말해요. 예를 들어 1980~90년대 문헌에서 지금의 평생교육과 비슷한 뜻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말이 쓰인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시대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을 뿐, 학교 밖 성인 대상 교육을 가리켰다는 점에서 지금의 평생교육과 맥이 닿아 있어요.
왜 중요한가
한국 평생교육사 연구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되기 이전 시기의 관련 논의를 다룰 때 등장하며,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의 개편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의 소재가 된다.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되기 이전 학교 밖 교육 전반을 지칭하던 개념으로,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에서는 평생교육이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용어의 역사적 변천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의 하위 개념 또는 역사적 선행 개념으로 위치시켜 개념사적으로 논의한다.
논문에서는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의 개칭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정책 대상과 범위 확대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회교육은 오늘날 평생교육과 사실상 유사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법률 및 학문적 용어로서는 평생교육으로 대체된 역사적 용어라는 점에서 시기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 체계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1999년 이 법을 전부 개정한 평생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평생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국가별로 유사한 개념이 다른 명칭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
사회교육은 현재의 평생교육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 쉬우나, 법적·역사적 맥락에서 다소 좁은 범위로 사용되었던 용어임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교육이라는 옛 용어가 문헌에 남아 있는 경우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와 혼동하지 않도록 시기와 맥락을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