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Priority Repayment for Small Deposits)
한 줄 정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관련 국토연구원 소액임차인 보호기준 연구.
관련 연구는 소액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지역별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정되어 왔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개시 이전에 대항요건(전입+점유)을 갖추어야 하며, 배당 총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