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 (Right of Integrity)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 삭제, 개변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작가가 완성한 소설의 한 문장을 출판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결말을 다르게 고쳐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만든 그대로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임의로 내용을 잘라내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이미지를 덧붙이면, 설령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창작 의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인격적 권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저작자의 창작 의도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다뤄집니다. 편집, 각색, 리메이크, 디지털 변환 등 저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되는 환경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수정인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때 핵심 개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화 제작사가 원작 소설의 결말을 작가 동의 없이 변경하여 각색한 사안에서 법원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원작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바꾼 각색이 침해로 판단된 맥락을 설명합니다.

"웹사이트 리뉴얼 과정에서 사진작가의 작품이 임의로 잘려 게재된 사례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미지 편집이나 크롭과 같은 기술적 변형도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동일성유지권 역시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한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일부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침해 여부는 변경의 정도, 저작물의 성격,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

사소한 오탈자 수정이나 형식적인 편집까지 모두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인 내용이나 형식의 변경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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