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시권 (Right of Attribu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을 이용한 공표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신의 그림 아래에 서명을 남기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성명표시권은 그 서명을 남길지, 남긴다면 본명으로 할지 필명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표시하지 않을지를 저작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군가 저작자의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반대로 저작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름을 붙여 공개하면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재산적 이익과 무관하게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이 단순히 경제적 재산권에 그치지 않고 인격권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입니다. 저작물 이용 계약이나 공동창작, 대필,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저작자 표시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와 연구 양쪽에서 꾸준히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온라인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재게재하면서 원저작자의 이름을 삭제한 행위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 표시를 임의로 삭제한 사례를 성명표시권 침해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실제 창작에 관여한 개인 연구자의 성명표시권 보장 여부가 학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에서 실제 창작자의 성명표시 문제를 다루는 문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재산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자 일신에 전속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예외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실명 표시, 이명(필명) 표시, 무명 표시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저작자의 의사가 우선하며,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성명표시권은 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존재하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성명표시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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