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작성권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한 줄 정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대해 원저작자가 가지는 이용 및 통제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영어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원곡을 새로운 편곡으로 바꾸는 작업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만든 결과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를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 자체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별도 보호를 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작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웹툰의 드라마화, 소설의 영화화, 게임의 다국어화처럼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원작 웹소설의 드라마화 계약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 범위와 대가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콘텐츠의 매체 전환 계약에서 이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번역가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한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번역과 같은 기본적인 변형 행위도 이 권리의 대상임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의한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려면 이용자는 원저작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복제권이나 배포권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권리로 취급됩니다. 2차적저작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주의할 점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