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Work Made for Hire)
쉽게 풀면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회사 소속 개발자가 근무 중 만든 게임 시나리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저작권이 개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원칙인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한가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기업이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여 산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식재산학에서는 고용 관계,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계약 형태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업무상저작물 성립 요건 중 사용자의 기획과 통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저작권 귀속을 별도로 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별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면 실제 창작 행위를 한 개인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 등 사용자가 원시적으로 저작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먼저 귀속된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 직무발명과는 권리 발생 구조가 다릅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계약서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업무 중에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등의 기획, 업무상 작성, 자신의 명의로 공표라는 요건들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