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회복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파리협약상 우선권 주장 기간을 정당한 사유로 놓친 출원인에게 일정 요건 아래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다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출원인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도 출원하면서 최초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는 우선권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무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선권 회복은 이런 경우에도 출원인이 고의로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우선권을 되살려 주는 구제 제도입니다. 마치 마감 기한을 놓쳤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를 다시 받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사소한 절차 실수 때문에 발명자가 해외 권리를 완전히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선권 회복은 국제출원 실무에서 출원인의 절차적 실수를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특허협력조약(PCT) 및 파리협약 관련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우선권 회복 신청은 정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인정된다."

단순히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원인이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가피하게 늦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우선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각국의 우선권 회복 인정 기준이 상이하여 국제출원 전략 수립 시 유의가 필요하다."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나라마다 다르므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때는 이 차이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선권 회복은 대체로 우선권 주장 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회복 신청과 함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소명 기준으로는 국가별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보다 완화된 '고의가 아니었음'을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차이가 국제출원 실무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주의할 점

우선권 회복은 모든 지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소명이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마다 인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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