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보정 (Amendment of Specification)
쉽게 풀면
특허출원은 처음 낸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그 지적에 맞춰 청구범위 문구를 다듬거나 오탈자를 고치는 등 서류를 손질할 기회를 얻는데, 이를 명세서 보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 제출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마치 시험 답안을 제출한 뒤 채점관의 지적을 받고 원래 답안의 취지 안에서만 표현을 다듬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원 시점의 발명 내용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왜 중요한가
명세서 보정은 특허 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특허법 연구와 심사실무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보정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발명자 보호와 제3자의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 문제와 직결되어 신규성·진보성 판단, 신규사항 추가금지 원칙 등과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해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을 할 때, 그 내용이 원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은 아닌지가 다투어진다는 뜻입니다.
보정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하면 심사가 지연되므로, 법은 보정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해 두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정은 크게 명세서·청구범위·도면에 대한 자진보정과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으로 나뉘며, 보정이 가능한 시기와 횟수는 각국 특허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보정의 적법성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원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이며, 이를 벗어난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각하되거나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명세서 보정은 발명의 내용을 확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원래 기재 범위 안에서 표현을 명확히 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