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변경 (Conversion of Application)
쉽게 풀면
발명을 처음 출원할 때는 이것을 특허로 보호받을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의 변경 제도는 이런 경우 처음 낸 출원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출원 형식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출원일을 처음 제출한 날짜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마치 이미 낸 신청서의 표지만 바꿔 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덕분에 출원인은 발명의 성격이 뒤늦게 명확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적절한 권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출원의 변경은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가 병존하는 나라의 절차법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로, 출원인의 선택권 보장과 심사 지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 제도 비교 연구나 중소기업의 출원 전략 논문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 형식을 바꿔도 최초 제출일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원 형식을 바꾸는 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그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출원의 변경은 대체로 원출원이 아직 심사 계속 중이거나 등록결정 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시적 제한이 설정됩니다. 변경출원을 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변경출원의 명세서 내용은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명세서 보정과 유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출원의 변경은 발명의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