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제도 (Accelerated Examination)
쉽게 풀면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를 받지만, 모방품이 이미 시중에 돌고 있거나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처럼 빨리 권리를 확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출원인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이런 출원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대기줄의 맨 뒤가 아니라 앞쪽으로 옮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의 응급실 우선진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아무 출원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시 중인 발명이거나 국가 정책상 필요한 기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선심사제도는 특허권 확보의 시급성과 심사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허행정법 및 산업정책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신기술 산업이나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을 논하는 논문에서도 자금 조달과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미 그 발명을 실제로 사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방이나 분쟁 위험이 커질수록 기업들이 빠른 권리 확정을 위해 우선심사를 더 많이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선심사 대상은 대체로 출원공개 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관련된 발명 등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심사 착수까지의 대기 기간이 일반 출원보다 대체로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 시 별도의 선행기술조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우선심사는 심사 착수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 심사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