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 유예기간 (Grace Period (Novelty Excep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발명자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뒤라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는 원칙적으로 세상에 이미 알려진 발명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처럼 발명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명을 먼저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공지예외적용 유예기간은 이렇게 발명자 자신이 공개한 경우에 한해, 공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 사실을 신규성 판단에서 없었던 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시험 삼아 미리 공개한 것을 나중에 출원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일종의 유예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 제도는 연구 성과의 신속한 공개와 특허권 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연구자가 논문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특허를 출원하는 실무 관행과 직결되어 있어 학계·산업계 모두에서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유예기간 내에 출원하면 해당 발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된다."

학회 발표로 먼저 공개된 연구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표 사실이 특허등록을 막는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별도의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유예기간 안에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제도를 적용받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지예외적용은 발명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개뿐 아니라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도용 등)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나라별로 인정 기간과 적용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출원 시에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요건이 다른 국가가 있어, 여러 나라에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려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지예외적용은 신규성 상실을 막아줄 뿐 진보성 판단에는 별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유예기간과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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