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Repurchase Right)
한 줄 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풀면
공공사업 때문에 강제로 팔았던 땅이 결국 그 사업에 쓰이지 않게 되면, 원래 주인이 돈을 다시 내고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련 법학 및 환매권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환매권이 수용의 정당성이 공익사업 목적 달성에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소멸하면 원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환매권 행사에는 법이 정한 행사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수용된 토지라고 해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