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Repurchase Right)

부동산학
한 줄 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풀면

공공사업 때문에 강제로 팔았던 땅이 결국 그 사업에 쓰이지 않게 되면, 원래 주인이 돈을 다시 내고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왜 중요한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토지가 일정 기간 내 사업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으로, 수용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소유자 보호 장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련 법학 및 환매권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환매권이 수용의 정당성이 공익사업 목적 달성에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소멸하면 원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임을 설명한다.

"수용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되자 원소유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수용된 땅이 쓰이지 않게 되어 원래 주인이 보상금만큼 내고 땅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환매권 행사에는 통상 기간 제한과 가격 산정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 수용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매권 행사기간은 통상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법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발생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요건과 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다. 환매대금은 최초 지급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 이후 지가가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는 법원이 환매대금 증감을 결정할 수도 있다. 환매권 발생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지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환매권자가 제척기간을 넘기는 분쟁도 실무상 종종 발생한다.

주의할 점

환매권 행사에는 법이 정한 행사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수용된 토지라고 해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매권은 원소유자 본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해, 수용 이후 제3자에게 이 권리만 별도로 양도하기는 어렵다. 환매권 행사가격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보상금과 동일하지만, 그 사이 지가가 크게 상승하면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반드시 원래 보상금만으로 환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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