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 (Land Expropriation System)

부동산학
한 줄 정의: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을 위해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헌법상 재산권 제한 제도이다.

쉽게 풀면

나라가 도로나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땅을, 주인이 팔기 싫어해도 정당한 값을 쳐주고 강제로 사들이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헌법 제23조 관련 법학 연구.

관련 연구는 토지수용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예외로서 공공필요성, 법률유보, 정당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리했다.

주의할 점

토지수용은 협의취득이 실패한 경우의 최종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강제수용부터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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