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토지보상 (Land Compensation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부동산학
한 줄 정의: 도로, 공원,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당한 보상액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쉽게 풀면

공공사업으로 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에게, 감정평가를 거쳐 정당한 보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련 감정평가 실무 및 국토연구원 보상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보상액 산정이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실제 적용에서 발생하는 시세 괴리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주의할 점

보상액은 수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인근 개발로 오른 시세와 보상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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