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능면적 (Rentable Area)
한 줄 정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 배분분을 더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과 기준이 되는 면적.
쉽게 풀면
세입자가 실제로 쓰는 공간에 복도, 로비 같은 공용공간 몫을 더한 임대료 계산용 면적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임대가능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배분비율(로드팩터)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오피스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산정 기준면적으로 사용된다.
실제 사무실 면적에 복도나 로비 같은 공용면적 몫을 더해서 임대료를 매길 기준 면적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주의할 점
건물마다 공용면적 배분 방식(로드팩터)이 달라 동일 전용면적이라도 임대가능면적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