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부동산학
한 줄 정의: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쉽게 풀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지만, 그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등기부라는 공식 장부에 올리는 행위 자체에도 별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저당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말소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 등기할 때처럼 부동산 취득과 상관없는 각종 등기·등록 행위에도 적용되는 세금이라, 취득세와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

왜 중요한가

부동산 권리를 등기부에 등재할 때 부과되던 지방세로,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변동을 공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에 대응해 과세하던 세목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기, 회사의 법인 등기 등 부동산 거래 이외의 각종 등기 행위에도 폭넓게 적용되어 금융거래나 법인 실무에서도 자주 마주치는 세목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등록면허세 등 설정비용은 2011년 표준약관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지만, 개인 간 차용이나 일부 비표준 대출에서는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어 부담 주체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취득 초기비용을 구성한다.

부동산 권리를 공식 문서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대출원금보다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이 대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금액(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 세목으로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시기가 많아, 등록세라는 명칭을 다룰 때는 어느 시점·제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저당권 설정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 행위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독립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폐지된 세목은 아니다. 저당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에 0.2%의 세율을 곱해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덧붙으므로, 대환대출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할 때마다 새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부동산 취득 시 전체 세부담 계산에서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원금보다 통상 110~130% 수준으로 설정되므로 실제 세부담을 과소 예상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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