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한 줄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그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한 협약입니다.
쉽게 풀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전쟁이나 박해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난민)을 누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난민협약 비당사국에도 국제관습법으로서 구속력을 갖는지에 관한 학설 대립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으로서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지를 다루는 국제인권법·난민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전쟁이나 가난을 피해 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견해라는 다섯 가지 사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