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redistribution)
쉽게 풀면
재분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국가가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해 다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주의자와 롤스주의자들은 이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장치로 옹호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를 개인의 재산권과 자기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본다. 재분배의 정당한 범위와 방식은 정치철학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복지국가 정책의 이론적 정당화와 비판 양쪽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왜 중요한가
사회 내 자원과 소득을 특정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재배분하는 재분배로, 세금과 복지급여를 통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배정의론의 핵심 쟁점이다. 재분배 논쟁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국가가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침해인지를 두고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정면으로 맞서는 대표적 쟁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를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보여준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를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일해서 번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 논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유지상주의는 재분배를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강제적 침해로 보는 반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한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보아, 동일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철학적 입장에 따라 정당화 여부가 근본적으로 갈린다. 재분배 정책은 소득세나 상속세처럼 사후적으로 결과를 조정하는 방식과, 교육이나 기회의 평등을 통해 애초에 격차가 덜 생기도록 하는 사전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노직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는 정당한 취득과 이전으로 형성된 소유에 대한 강제적 재분배 자체를 권리 침해로 거부하는 반면, 롤스 같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재분배를 정의의 요구로 받아들인다.
주의할 점
재분배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정당성의 근거(평등, 최소 수혜자 보호 등)와 실제 정책의 효과성을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얼마나 걷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애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소득이 온전히 개인의 정당한 소유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라 재분배가 이미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견해차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