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쉽게 풀면
차등의 원칙은 모든 불평등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존재하려면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에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까지 개선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순수한 평등주의도 아니고 자유방임적 능력주의도 아닌, 그 사이의 절충적 원칙으로 평가된다. 롤스 정의론의 두 원칙 중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한다.
왜 중요한가
차등의 원칙은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의 일부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규정합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 계약 당사자들이 최소극대화(maximin)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논증에 기반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에 두는 롤스의 분배 원칙을 설명한다.
이 문장은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가 더 나아지는 경우에만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차등의 원칙은 능력주의적 성과 배분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타고난 재능의 분포 자체를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재능 있는 이의 더 큰 생산성이 결국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통상적 능력주의와 구별됩니다. 노직은 이러한 재분배가 개인의 정당한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코헨은 반대로 차등의 원칙이 부유층의 인센티브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 평등주의적 함의를 충분히 밀고 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의할 점
차등의 원칙은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조건부 원칙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