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Minimum Age for Reconstruction Eligibility)

부동산학
한 줄 정의: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 준공 후 경과해야 하는 최소 연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연한이 정해지며 노후도 판단의 기초 요건이 된다.

쉽게 풀면

아파트가 지어진 지 몇 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최소 연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관련 재건축 연한 연구.

관련 연구는 재건축연한이 시기별로 20년에서 40년까지 조정되어 왔으며, 이 조정이 재건축 대상 물량과 주택시장 공급 기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재건축연한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