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한 줄 정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실거래가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되었다.
쉽게 풀면
집이나 땅을 사고팔면 실제로 얼마에 거래했는지 나라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관련 국토연구원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성과 연구.
관련 연구는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종전 시가표준액 중심의 거래질서를 실제 거래가격 중심으로 전환시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했다.
주의할 점
실거래가는 신고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해제나 정정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초기 데이터만으로 최종 거래가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