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제도 (Licensed Real Estate Agent System)
한 줄 정의: 부동산 거래의 중개행위를 법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서비스의 전문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국가 자격 및 등록 제도이다.
쉽게 풀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 중개를 해주는 사람은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국토연구원 부동산중개업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공인중개사제도가 1985년 도입 이후 중개보수 체계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행위와 법률대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