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제 (Performance Agreement System)

행정학
한 줄 정의: 상급자와 하급자가 연초에 성과목표를 합의해 문서로 약속하고 연말에 달성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장부터 실·국장, 과장까지 이어지는 상하 관계에서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달성할지 미리 합의하여 계약 형태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에는 그 약속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성과급과 인사에 반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급 이상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등의 평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한가

기관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로 내려오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이기 때문에 성과주의 개혁 연구에서 자주 분석됩니다. 동시에 측정하기 쉬운 목표만 골라 담는 문제가 나타나 제도의 한계를 보여 주는 사례로도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이후 관리자급 공무원의 목표 구체성은 높아졌으나 부서 간 협업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개인 단위 성과계약이 협업 유인을 만들어 내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도의 논리는 목표관리 방식과 같지만, 상하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평가 결과를 보수와 승진에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게 잡으려는 유인, 계량화가 쉬운 업무에 자원이 쏠리는 현상이 흔히 보고됩니다.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목표 설정 단계의 참여와 중간 점검이 중요하다는 처방이 반복해서 제시됩니다.

주의할 점

성과관리가 기관 차원의 목표 설정부터 환류까지 전체 과정을 뜻한다면, 직무성과계약제는 그 안에서 개인 단위 목표 합의와 평가에 해당하는 도구입니다. 5급 이하에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와는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