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쉽게 풀면
도시와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여러 규칙을 하나로 모아놓은 법이다.
왜 중요한가
국토의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도시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으로, 전 국토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최상위 규범 체계를 형성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련 연구는 이 법의 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계획법제를 통합하여 전 국토에 대한 일원적 계획관리 체계를 구축한 배경을 설명한다.
이 문장은 법이 정한 토지 이용 기준이 바뀐 뒤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허가가 나는 건수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은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포괄하는 국토 전체의 이용질서를 규율하므로, 도시 내 건축규제만을 다루는 개별 건축법령과는 규율 범위가 다르다. 이 법은 광역계획권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시·군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그 하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계획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개별 용도지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도 이 위계 안에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 구분을 두어,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 규제가 달라진다.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포함되어, 실제 건축과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부 규범은 대부분 이 하위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주의할 점
이 법은 국토 전반의 계획체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므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사업법과는 규율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지정은 개별 사업의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정한 계획체계는 위계상 상위계획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충돌하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