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부동산학
한 줄 정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국토와 도시의 계획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쉽게 풀면

도시와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여러 규칙을 하나로 모아놓은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배경 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법제 통합 연구.

관련 연구는 이 법의 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계획법제를 통합하여 전 국토에 대한 일원적 계획관리 체계를 구축한 배경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이 법은 국토 전반의 계획체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므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사업법과는 규율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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